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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지혜/생활정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

by woocuri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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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23년 12월 15일부터 이렇게 보완됩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걸 비대면진료라고 합니다.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비대면진료 본격 시범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보완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접근성 제고

1)대면진료 경자 기준조정 :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간소화

●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만성질환자는 1년 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 보완
향후에는 만성질환, 그 외 질환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비대면진료 ]

 

2) 의료취약지역 확대 : 의료취약지역 범위가 넓어집니다.

● 기존
비대면진료는 일부 섬·벽지 지역만 가능했습니다.보험료 경감고시)에서만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 보완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를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3)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 기존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일부 의료취약계층에만 가능

● 보완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진료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가능)

 

2. 안전성 강화

1)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의료진 판단 존중)

●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진료,처방,방문 등 진료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  의사가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대면진료를 권해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모두 환자의 요구가 아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
●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일차적으로 선택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 선택
●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방문 진료

 

3) 오.남용 의약품 관리

●  비대면진료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복용하도록 합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3) 처방전 위. 변조 방지

● 기존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 보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환자가 원본 처방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처방전 위·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 정보 전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전문가와 함께 중장기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처방전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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